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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증거감정이 필요한 이유

최근 사건이나 법적 분쟁 발생시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나 sns,통화내역,동영상,음성등의 데이터가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단, 디지털 데이터는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직접제출 하게되면 증거로 채택되기 힘듭니다 채택되는 경우라도 담당판사로부터 전문업체에 위촉을 받아 감정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차이가 없어야만 증거로 채택됩니다. 먼저 감정업체로부터 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비고
소승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 감정신청서 제출 법원에 제출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감정위촉을 하는 방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또는 개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
통신사 가입확인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휴대폰 명의자 인감증명  
명의자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무법인, 변호사
대리인 신분증 개인고객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신청 또는
명의자 동의서에 의한 감정신청
공문  
휴대폰 명의자 동의서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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